사회
"드디어 신혼여행가요, 해외로"…백신 맞은 부부들 신났다
입력 2021-05-01 13:50  | 수정 2021-05-01 17:02
[취재 협조 = 아코르]

#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박 모(31)씨는 요즘 경찰로 일하는 남편과 신혼 여행지를 찾아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출국 후 귀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해외여행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렸지만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못했다. 박 씨와 남편은 각각 지난 3월과 4월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로 접종했다. 박 씨는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올 가을쯤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기대했다.
◆ "접종률 높이자" 당근책 꺼내


백신 접종자에 한해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예비부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조건은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는 것이다. 당장 오는 5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1차 기준) 대상자는 총 305만6004명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5.9%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근무자들과 경찰, 군인,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까지 약 12주의 기간이 필요하다. 접종 대상자가 포기한 '노쇼(No Show) 백신'을 맞겠다는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체코는 4월 30일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저위험국(녹색) 관광객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자료 출처=외교부]
◆ 관광국 "한국인 자가격리 없다"


직장인의 경우 해외 여행지에서도 자가격리를 면제받아야 정상적으로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매경닷컴이 외교부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현황과 각국 대사관 공지를 비교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약 15여개국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는 몰디브와 그리스, 체코, 포르투갈 등 주요 관광지도 포함됐다.
몰디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달 26일부터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출발한 관광객이 백신 접종 증명서(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시 격리 의무를 면제해준다. 체코는 한국 등 저위험국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를 없앴다.
한진관광은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가 해제됐을 경우를 대비해 '여행 새로고침' 상품을 출시했다. [사진 출처=한진관광]
◆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려도


여행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진관광은 입국 시 자가 격리가 해제 됐을 경우를 대비해 '여행 새로고침'이라는 상품을 내놨다. 출국일까지 자가격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나 연기가 가능하다. 롯데홈쇼핑이 올해 1월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1년간 사용'을 조건으로 베트남 호텔 숙박권을 판매한 결과, 약 5000건이 완판됐다. 한진관광 관계자는 "양국간 격리 면제인 트래블 버블과 골프, 허니문 상품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재감염 위험 때문이다. 실제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홍콩과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려다 코로나19 재확산에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예비 신부 조 모(30)씨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 편히 여행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며 "국내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쯤 해외여행을 계획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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