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을 바꾸는 성별정정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정정하는 허가기준에서 '병역의무' 조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병역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별정정을 신청했는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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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정정하는 허가기준에서 '병역의무' 조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병역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별정정을 신청했는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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