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예인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연예기획사인 D사가 소속 연예인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가 이씨에게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도 이씨는 먼저 상당 기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따르지 않을 때 계약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연예기획사인 D사가 소속 연예인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가 이씨에게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도 이씨는 먼저 상당 기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따르지 않을 때 계약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