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혜영 코로나 '음성'에 야간 본회의…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입력 2021-04-29 20:10  | 수정 2021-04-29 20:17
【 앵커멘트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본회의가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지금 본회의가 열렸나요?


【 기자 】
네,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6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오늘(29일) 오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이 어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 5명, 국민의힘 의원 2명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전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됐습니다.

오후 4시쯤 최 의원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5시부터 법사위가 시작됐고요.

8시부터 뒤늦게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전망입니다.


【 질문 】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인데 여기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죠.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는지 소개해주시죠.

【 기자 】
네, 일명 LH 사태로 촉발됐던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할 전망입니다.

190만 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은 직무관련자와 거래나 사적 이해관계 등을 신고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본인 주식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비롯해 사적 이해관계를 모두 신고해야 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관련 상임위 선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가족이 관급 공사를 수주했음에도 이를 감독하는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 같은 사례는 앞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호중 운영위원장, 박광온 법사위원장 선출도 강행하려 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함에 따라 다음 달 초에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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