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육군훈련소 코로나 예방 '화장실 통제'까지…처벌 가능할까??
입력 2021-04-29 19:20  | 수정 2021-04-29 20:17
【 앵커멘트 】
최근 육군훈련소의 과도한 코로나 예방 지침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죠.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결국 국방부 장관까지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가혹하게 방역 지침을 시행한 지휘관을 처벌하는게 가능할까요.
김태림 기자가 사실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최근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한 방역 지침이 세면부터 샤워,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교도소와 다름없다", "인권침해다"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를 지시한 지휘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가능한 일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법률 전문가들은 지휘관이 고발된다면 가혹행위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군인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행사를 통해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합니다.

군대에서는 수많은 기본권 제한 행위들이 이뤄지지만 세면 금지, 용변 통제로 개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발생시킨 것은 가혹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위법성 인정 요건 또한 충족돼야 하는데 가혹행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더라도 '업무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어 위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이 두 단계를 충족시켰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정당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육군 훈련소의 내용은 형사처벌보다는 인권위 진정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 명제는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절반의 사실'로 보여집니다.

사실확인 김태림이었습니다. [goblyn.mik@mbn.co.kr]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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