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저소득층 급식비 횡령 공무원 파면 조치
입력 2009-08-17 11:40  | 수정 2009-08-17 11:40
감사원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천만 원 넘게 횡령한 공무원을 감사에서 적발해 파면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청에서 학생 급식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7급 직원 A씨는 가상의 급식업체가 급식을 제공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급식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구청이 급식업체에 급식비를 지급할 때 동 주민센터에 보관된 식사권을 확인하지 않고 급식 일수만 간단히 표기된 급식확인서와 급식비 청구서만 제출받아 검토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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