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Z 접종 후 15분 만 실신 50대 경찰공무직…'강요 접종' 주장
입력 2021-04-28 21:08  | 수정 2021-05-05 22:05

50대 경찰 공무직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5분 만에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경남 지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을 접종한 50대 경찰공무직이 15분 만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당시 A 씨는 접종 후 저혈압 증상을 나타났고 곧바로 응급조치 후 5분 만에 의식·혈압 등이 정상으로 돌아온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장 등에 이상, 기저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평소에도 활동성이 강한 운동을 즐길만큼 건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병원이 진료의뢰서에 기재한 병명은 '미주 신경성 서맥'과 '혈관 미주 신경성 실신'으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AZ 백신 부작용으로 보는 증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공무직 노조(이하 노조)는 경찰의 강압적 백신 접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접종 여부를 개인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언의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공무직도 사람인데 선택권 없이 AZ 백신만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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