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용 취소된 '일베 7급 공무원'…자택서 불법촬영물 쏟아져
입력 2021-04-28 08:26  | 수정 2021-04-28 08:28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사회 약자 비하, 성범죄 암시 게시물 등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28살 A씨의 자택에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어제(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자택에서는 성기구 사진과 특정 여성들의 속옷 사진, 샤워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습니다. A씨는 이런 사진을 2018년 일베에서 관련 인증 사진 유행 당시 게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덕적인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다.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없지만 실루엣을 촬영한 사진은 형법살 불법 촬영으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급 공무원 합격 뒤 자랑글을 일베에 올렸다가 뒤늦게 과거 행적이 노출돼 논란을 샀습니다. 수년 동안 일베에 장애인 비하, 미성년자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는 1월 A씨 임용 자격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임용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A씨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번달 초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 문희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mhw4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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