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째·둘째 자녀 다른 성 가능"…여가부 '건강가정계획' 내용은?
입력 2021-04-27 19:31  | 수정 2021-04-27 19:41
【 앵커멘트 】
오늘(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사회부 권용범 기자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권 기자,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첫째와 둘째의 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여성가족부가 이번 계획안을 내놓은 건 최근 1인가구와 비혼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만 하면 자녀의 성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권 씨인 아버지와 김 씨인 어머니 사이에서 첫째 아들은 권 씨, 둘째 딸은 김 씨 이렇게 정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의 성이 달라지는 상황인 만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아직 기본계획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1-1 】
종중에서는 보통 성이 같은 자손에게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엄마의 딸도 성이 엄마를 따르면 상속이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내용은 표면적인 수준이라, 상속에 대해서는 관련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 2 】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대책들도 나왔다면서요?


【 기자 】
우선, 자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하죠.

상속권 박탈은 물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고요.

양육비 청구 서류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얌체 부모'가 많은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도 만 24세에서 만 37세로 대폭 확대됩니다.


【 질문 3 】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하고 유기하는 일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요?


【 기자 】
네, 지난 1월이었죠.

인천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버려둔 '무명녀' 사건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국가에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미혼모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혼자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와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적·제도적 절차도 지원 되고요.

연간 120만 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어린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기존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질문 4 】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의 충격이 컸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나왔나요?


【 기자 】
일단 영·유아 학대를 특정해서 추가로 나온 대책은 없고요.

포괄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보완됐습니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망사건분석팀'이 신설됐고,

학교에서 학생의 외상흔적과 영양상태를 관찰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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