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부랴부랴 내부 코인 단속…공직자 재산신고는 '자율'
입력 2021-04-26 19:20  | 수정 2021-04-26 20:51
【 앵커멘트 】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발언으로 20~30대 반발이 커지자 여당에서는 역풍 차단에 고심하고 있죠.
가상화폐에 매기는 세금을 미루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금융위가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발각되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일까지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된 직원들의 투자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거래 자제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의 후폭풍이 거셌던 만큼, 가상화폐 관련 일탈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22일)
- "(가상화폐 투자라는)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금융감독원도 발 빠르게 '신고 의무' 등을 뒀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가상화폐 대책 발표 이틀 전 한 직원이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는 내부 행동강령일 뿐,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는 거액을 보유하고 신고를 안 해도,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하는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대책이 없는 상황.

정부가 가상화폐의 지위와 소관 부처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 공직자 재산신고 등 내부 단속에도 허점이 생긴단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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