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이 부모 몰래 BJ에 쏜 전세금 1.3억 환불 가능할까?
입력 2021-04-25 19:30  | 수정 2021-04-25 19:37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선물로 입금했지만 환불 조치된 사례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최우수로 선정된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다는 ‘2020년 11월 초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입니다.


초등생이 부모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BJ에게 후원했으나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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