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9-08-14 14:15  | 수정 2009-08-14 14:15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등에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적정 가격이 주당 1만 4천230원이었는데, 절반 수준인 7천150원으로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22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상장법인이 따라야 할 공정가격의 기준이 될 법령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부분과 조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에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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