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모 학대로 뇌사' 여아 43일 만에 숨져…살인죄 적용
입력 2021-04-25 19:20  | 수정 2021-04-25 20:13
【 앵커멘트 】
지난달, 베트남 국적 20대 엄마가 태어난지 7개월 된 딸을 마구 학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동안 뇌사상태에 빠졌던 딸이 안타깝게도 어제 숨지면서,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3일, 경찰은 "한 아기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태어난지 7달 된 여자아이의 베트남 국적 20대 친엄마의 모진 학대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아기가 보채고 말을 안 듣는다며 아기를 들어 바닥에 12차례나 내동댕이치는 등 총 21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뒀던 경찰은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친엄마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아기 친엄마
- "아기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

하지만, 뇌사에 빠졌던 아기가 어젯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법원에 공소장을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친엄마의 진술과 그동안 나온 정황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 아기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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