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광장 집회 불허 취소 소송 각하
입력 2009-08-14 11:26  | 수정 2009-08-14 13:16
민주당이 '6·10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집회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9일 서울광장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불허통보를 내리자 집회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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