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익위 "이성윤이 친분 있는 변호사 차 탄 건 금품수수"
입력 2021-04-24 19:21  | 수정 2021-04-24 19:56
【 앵커멘트 】
이른바 '황제 조사'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당시 한 변호사의 차량을 이용한 게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그 경위나 예외 사유에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6백 미터 떨어진 이면도로입니다.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곳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갈아탄 뒤 공수처에 들어갔습니다.

관용차를 타기 전까지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차량을 이용한 게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이 지검장 사건 담당이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다루는 여러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차량을 무상 대여받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도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가 근거입니다.

다만 권익위는 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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