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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필름, 불법촬영 혐의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1-04-23 08:56 
더필름(황경석). 사진| MBC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더필름(본명 황경석, 43)이 여성팬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불복, 항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필름은 지난 21일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 측도 22일 항소했다.
더필름은 2017년께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팬으로,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부장판사는 더필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 공판에서 더필름에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더필름은 곧장 구속됐다.

재판부는 "황씨가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면서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필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더필름은 제13회 유재하 가요제에서 '이를테면'으로 동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왔으며 레이블 시애틀뮤직 대표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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