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형 기준제 출발 '순조'…판결 잇따라
입력 2009-08-13 16:43  | 수정 2009-08-13 16:43
8대 중대범죄의 형벌 기준을 정한 양형 기준제가 지난달도입된 이후 이 기준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양형 기준을 적용해 징역 2년이 선고된 이후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모두 7건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공보판사는 일선 재판부에서 양형 기준제 시행 전 사건들에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예상대로 순조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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