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은?…가족 포함하면 600만 이상
입력 2021-04-22 19:31  | 수정 2021-04-22 19:46
【 앵커멘트 】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은 일차적으로 공직자지만,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인구 9명 가운데 1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총 189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도 대상이 되는데, 공직자 가족이 3명만 된다고 해도 최소 6백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다 보니 공직사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밀성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9급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부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도록 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신고와 검증을 맡아야하는데, 현재 권익위의 역량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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