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에도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실태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이 지난해 43.9%에서 42.9%로 낮아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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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실태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이 지난해 43.9%에서 42.9%로 낮아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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