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전청약 조건과 자격은?…당첨되면 집 못 사?
입력 2021-04-21 19:20  | 수정 2021-04-21 19:57
【 앵커멘트 】
사전청약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반드시 살고 있어야 할까요?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요?
오랜만에 부활하는 것이라 알쏭달쏭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Q1. 무주택만? 타지역 거주자는?

사전청약은 오직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지역 거주 요건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가 아니면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는 서울·인천과 경기도가 다릅니다.

서울·인천은 해당 지역에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됩니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됩니다.


Q2. 사전청약 당첨되면 청약 불가?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일반 청약이나 집을 사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대신,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아파트 사전청약은 당연히 안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1년간 다른 곳에 사전청약이 제한됩니다.

Q3. 신혼부부? 일반?…어디에 해당?

올해 사전청약 물량 절반 수준인 1만4천 가구는 신혼부부·청년에게 배정됩니다.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구성원입니다.

또, 청약 공고일부터 1년 이내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해당됩니다.

신혼부부는 1만6천 가구 규모의 일반 사전청약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와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방식이 적용되므로 다양한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신청할 수…. "

사전청약 대상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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