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화폐 아니라지만…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입력 2021-04-21 17:48 
◆ 가상화폐 투기 주의보 ◆
가상화폐 투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생활 속에서 가상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화폐가 아니라고 단정 짓고 있지만 국민들이 사실상 화폐로 활용하는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핀테크 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21일 자사의 가상화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머니트리'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앱으로는 머니트리가 처음이다.
머니트리의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머니트리 앱에 예치해 두면 편의점 등 전국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제 후 해당 금액만큼 예치된 비트코인 수량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현재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과 이디야커피, 홀리스커피, 카페베네 등 총 15개 브랜드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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