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4개월 만에 '윤석열 징계 소송' 변호인 선임
입력 2021-04-21 17:05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을 당한 법무부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이옥형 변호사, 이근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법무부에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변호사 등은 윤 전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정직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도 추미애 전 장관을 대리했던 인물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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