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기 신도시' 궁금증 총정리..."7월부터 4차례 사전 청약"
입력 2021-04-21 12:04  | 수정 2021-04-21 14:52
3기 신도시 위치 / 사진 = www.3기신도시.kr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3기 신도시 9400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에 대한 공급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정도 앞당기는 제도로, 당첨되고 난 뒤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인 경우 100% 입주를 보장합니다. 절차는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승인과 사전청약을 거쳐 사업승인, 주택착공, 본 청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7월·10월·11월·12월 4차례 공급 예정


전체 3만 200호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이 4400호, 10월은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 2700호 등입니다. 다만, 분양시기와 물량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공고할 예정으로, 주택규모나 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됩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호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의왕청계2 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삽니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400호와 인천검단 1200호, 파주운정 1200호, 의정부우정 1000호, 군포대야미 1000호를 공급하고 의왕월암 800호, 성남 신촌 300호, 낙생 900호, 복정2 600호 등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 2300호, 부천대장 1900호 , 고양창릉 1700호 등 3기 신도시 5천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 14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진행됩니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 출처 =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1만 4000호 공급…결혼·출산 장려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인 1만 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혼인 2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합니다. 가점은 가구소득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1단계 낙첨자나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아울러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고 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절차는


사전청약 진행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접수 10일 전에 ▲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 개략적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이나 입주 예약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현행제도에 따라 적용합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에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나 해당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주택 소유의 경우 상속은 제외합니다. 또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