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 넘게 달리면 과태료
입력 2021-04-17 08:41  | 수정 2021-04-17 09:00
【 앵커멘트 】
오늘(17일)부터 전국 모든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건데, 교통정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오늘부터 전국 모든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를 넘겨 운행해선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종류와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적용돼왔던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시범 운영 결과,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 감소했고,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줄었습니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실제 12개 도시 평균 13.4km를 통행하는 시간이 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차량 흐름에 큰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유예기간을 세 달 둔 뒤,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주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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