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술집서 만난 동년배 남성에 속아 8억 뜯겨
입력 2021-04-16 19:31  | 수정 2021-04-16 20:08
【 앵커멘트 】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친분을 쌓은 동년배 여성을 속여 8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명품 의류를 수입하는 업체 대표라던 이 남성, 알고 보니 전과 6범에 직업도 없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30대 여성 A 씨는 동년배 남성을 한 유흥주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명품 의류를 수입하는 업체의 대표로 소개하며 환심을 샀고, 둘은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처음으로 A 씨에게 돈을 빌린 남성은

이후에도 "내가 큰돈을 벌었으니, 너도 벌게 해주겠다"며 총 69번에 걸쳐 약 7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또 한 앱에 담긴 A 씨의 카드 정보를 훔쳐 이른바 '카드깡'으로 8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도 뜯어냈습니다.


A 씨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빌려줬던 돈을 다 받으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신체 훼손'을 언급하거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경찰에 남성을 고소했고, 남성은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빌린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과 6범에 무직 상태나 다름없었고, 다른 여성에게도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전적도 있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경찰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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