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BS, 김어준·주진우 등 10명과 구두 계약…관련법 위반"
입력 2021-04-16 15:25  | 수정 2021-04-16 15:29
김어준 / 사진=TBS 제공

TBS가 방송인 김어준, 주진우씨 등 10명의 외부진행자와 구두계약을 맺어 출연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 주진우 외에도 이은미, 배칠수, 박희진, 최일구, 함춘호, 황현희, 박연미, 이승원 등 라디오에 출연하는 외부 진행자 10명 모두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TBS 측은 구두 계약이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는 계약 기간, 권한과 의무, 출연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도록 합니다. 동법 제41조에서는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중 보도·교양 분야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중 이은미, 배칠수, 박희진, 최일구, 함춘호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예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계약서 의무 사항에서 교양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예능 프로그램은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TBS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강택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TBS는 어제(15일) 입장문을 통해 "구두계약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KBS도 예술인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올 3월부터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TBS도 법 시행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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