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광재 의원 보석허가 결정
입력 2009-08-10 21:30  | 수정 2009-08-10 21:30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법원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이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대부분의 증거 조사가 이뤄진 이상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사유가 해소돼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약 5개월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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