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도별 SSM 분쟁조정기구 이달 구성
입력 2009-08-10 17:38  | 수정 2009-08-10 17:38
중소기업청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업무를 맡을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를 이달 안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사전조정 협의회는 지난 5일 중기청이 SSM 관련 사업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중소유통업체와 대기업 간의 자율조정이 결렬됐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을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사전조정협의회의 조정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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