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내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점포로 옮겨붙으면 보상해야한다?
입력 2021-04-14 19:20  | 수정 2021-04-14 20:09
【 앵커멘트 】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죠.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건물 1층 중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가게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 가게까지 옮겨붙었을 때 그 피해액은 업주가 다 물어내야할까요?
사실확인에서 김보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이번 남양주 화재처럼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가게까지 번졌을 때 해당 가게 업주가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가게가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때불이 번진 곳이 같은 건물인지 다른 건물인지, 불이 난 곳이 내 소유의 건물인지 임차한 가게인지에 따라 배상 정도와 의무가 다릅니다.

먼저 다른 건물의 가게가 피해를 입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는데 연소의 원인이나 피해 확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 내의 가게라면 '직접 화재'에 해당돼 경감이 어렵습니다.

임대차 문제도 손해배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해당 가게의 업주, 즉 임차인은 건물 관리 의무를 어기고, 이런 위반이 화재 원인이나 확산에 영향을 줬다면 응당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게 입증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큰 과실이 없더라도 건물 설치나 보존 하자로 준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각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해당 가게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는 만큼, 피해보상 책임에 대한 물음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김보미였습니다.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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