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갓길 잡풀로 사고, 지자체 책임 없어"
입력 2009-08-10 16:02  | 수정 2009-08-10 16:02
갓길에 있는 잡풀 때문에 도로를 걷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관리청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은 모 보험사가 경상북도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만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사정을 잘 알아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만큼 도로 갓길에 있는 잡풀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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