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입력 2009-08-10 16:01  | 수정 2009-08-10 18:08
【 앵커멘트 】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주택가에서 당시 6살 난 A 양이 차에 치여 2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A 양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의 비용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 양 가족들은 가해차량의 책임이 크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험사가 A양과 가족들에게 위자료로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아동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나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는 등 기본권 침해 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종례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아동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아 위자료를 상향조정한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판결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과 어린이 모두 5천~6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동의 경우 이번 판결로 위자료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아동과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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