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폐페스트 방지…애완견 휴대 반입 제한
입력 2009-08-10 12:21  | 수정 2009-08-10 13:02
관세청은 중국에서 수입된 애완견을 통해 폐페스트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는 검역대상 동물에 대해 모두 증명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여행객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애완견 등 검역대상 동물을 휴대 반입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항공사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검역대상동물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휴대 반입에 의한 간이 통관절차가 아닌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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