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입력 2009-08-10 10:06  | 수정 2009-08-10 10:06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교통사고로 숨진 A 양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7천8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는 만큼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 3천500만 원을 위자료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네 살이던 지난 2005년 왕복 2차선 도로변에서 놀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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