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눈에 초점이 없다"·"신호 위반"…잡고 보니 음주운전
입력 2021-04-13 19:30  | 수정 2021-04-13 20:12
【 앵커멘트 】
차량이 파손된 것도 모른 채 신호를 무시해가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던 남성이 112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붙잡았는데도 500m나 더 달아났는데, 잡고 보니 만취 운전자였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밤 9시 25분쯤, 서울 오금동에서 경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차량 밑이 파손돼 이를 말했는데도 신호 위반을 하며 가고 있다", "운전자 눈에 초점이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문제의 차량이 처음 목격된 장소입니다. 주변 시민들이 운전자에게 차량을 멈추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사이, 이 차량은 어느새 약 300미터 떨어진 사거리의 좌회전 차로까지 움직인 상태.

이 차량은 경찰의 정차 지시를 거부하고 근처 공원 방면으로 500미터 넘게 도주를 했지만, 경찰이 진로를 가로막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59살 남성이었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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