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상] 마스크 안 쓰고 암 환자에 '기침테러'…후회했지만 '벌금형'
입력 2021-04-13 17:59  | 수정 2021-04-13 18:03
암 환자에게 ‘기침 테러’한 데브라 조 헌터 / 사진=피해자 헤더 스프래그 페이스북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시국에 암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기침한 미국 플로리다주 페르난디나 비치에 사는 53세 주부 데브라 조 미셸 헌터가 뒤늦게 훌쩍거렸지만 집행유예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1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사는 조 헌터는 작년 6월 잭슨빌에 있는 한 쇼핑센터 파이어에서 환불 문제로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소란에 당시 매장의 손님이었던 헤더 스프래그가 헌터와 직원들의 언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헌터가 동영상을 찍지 말라며 양손으로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손가락 욕을 한 뒤 팔짱을 낀 채 가까이 다가와 일부러 기침을 했습니다.

이후 헌터는 아이들과 함께 가게를 빠져나갔고 스프래그는 헌터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스프레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암 환자에게 ‘기침 테러한 데브라 조 헌터 / t사진=피해자 헤더 스프래그 페이스북 갈무리

일간 플로리다 타임스 유니언은 플로리다주 듀발 카운티 법원의 루스 판사가 헌터에게 징역 30일과 집행유예 6개월, 그리고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분노 조절과 관련해 정신 건강 치료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터는 이날 법정에서 화재로 모든 것을 잃는 등 집안에 우환이 겹쳐 엉뚱한 곳에 화풀이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저지른 일로 아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친구들을 잃었고 지역사회에서 더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루스 판사는 헌터가 피해자에게 한 행동보다 가족의 피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인 스프래그는 코로나19 시국에 타인의 얼굴에 기침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계산된 행위”라면서 내가 감염됐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걱정했다”며 헌터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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