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어느날 계좌에 13억원이…은행 실수 무단으로 쓴 美 여성 체포
입력 2021-04-13 14:02  | 수정 2021-04-13 14:13
달러 / 사진=인사이더 홈페이지

은행의 송금 실수로 계좌에 120만 달러(한화 약 13억5천만 원)가 입금된 여성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집·차 등을 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현지시간 13일) 인사이더, WVUE TV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33살의 켈린 스파도니는 최근 절도·은행 사기·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보안관실에서 911 신고전화 응대 업무를 해온 스파도니는 지난 2월 찰스 슈밥 앤 컴퍼니 은행의 실수로 해당 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제네시스(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그러나 스파도니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다른 은행 계좌에 즉시 해당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스파도니는 그 돈으로 집을 구매하고, 현대자동차의 2021년식 제네시스를 마련했습니다.

은행 측은 스파도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심지어는 이메일까지 남겼으나 스파도니는 모든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은행 측에 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찰스 슈밥 앤 컴퍼니 은행 / 사진=인사이더 홈페이지

찰스 슈밥 앤 컴퍼니 은행은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작업 중 스파도니의 계좌에 82.56달러(약 9만 원)를 이체한 뒤 이를 바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120만 달러를 이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은 시스템을 통해 스파도니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자 했으나 이미 스파도니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스파도니의 상사였던 보안관실 대변인 제이슨 리바드에 따르면 "해당 돈은 그녀의 돈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없다"면서 "은행은 지금까지 잘못 송금한 돈의 75%만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스파도니는 해당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youchea6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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