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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누나 "A씨, 거짓말로 돈 받아가…김형인 불법도박장 연관 몰랐다"
입력 2021-04-12 18: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개그맨 최재욱(39)의 친누나가 동생의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 도박장 실소유주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김형인과 최재욱의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형인은 또 불법도박에 직접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두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욱의 누나 최모씨(43)는 "최재욱이 운영한 도박장을 목격하거나 방문 한 적이 있냐"는 변호사의 심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중순 불법 도박장 개설 사실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또 김형인과 최재욱이 도박장 실소유주로 지목한 A씨를 최재욱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변제를 요구해 그동안 1300만원 가량을 변제했다"고 말했다.
최씨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께 최재욱과 함께 최씨를 찾아와 '최재욱이 300만원을 빌렸다'면서 변제를 요구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께 다시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최재욱이 치킨집을 한다며 3000만원을 빌려갔고 자신이 카드론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가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변제를 약속했으나 A씨는 '자신의 누나가 보험으로 갚아줬다'면서 A씨 누나와 최씨 사이에 차용증을 쓰자고 요구했다.
최씨는 차용증 작성은 거절했으나 돈은 일부 변제해줬다고 설명하며 "(오랜 친구인데) 의 상하지 않게 하려고 (변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또 2020년 1월 중순 최재욱의 불법 도박장 개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김형인이 A씨에 받은 카톡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메시지에는 A씨가 김형인에 '최씨에 돈을 받을 수 있게 말 잘하라'는 취지의 협박 등이 담겼다고도 했다.
최씨는 "A씨가 김형인과 관련된 돈이라는 말을 했나", "도박 자금이라고 밝혔나", "김형인이 투자를 했다고 한 것을 들었나", "김형인이 도박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들었나"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씨는 동생 최재욱과 김형인을 설득해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면서 "좋게 끝내려고 했으나 A씨가 하는 행동을 보니 돈으로 무마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 김형인이 (연예인이라) 마음에 걸렸지만 최재욱은 최재욱대로 죄를 받고, 김형인도 A씨에 이기는 방법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또 "도박자금인데 (최재욱의 치킨집 사업 비용이라고 속이고) 1300여 만원을 가져간 것에 대해 A씨를 사기로 고소했다"면서 "A씨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해 저는 경찰서에서 3번이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A씨 사건은 9월에 검찰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기소가 안됐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검찰에 확인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된다', '피해자 조사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항변했다.
김형인, 최재욱의 5차 공판은 오는 5월 3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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