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첫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작명권 1억6천에 팔렸다
입력 2021-04-12 14:10 
[사진 제공 = 코빗]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거래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총 1억6000만원에 팔렸다.
12일 코빗에 따르면 최근 코빗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국내 최초로 거래된 것에 대한 작명권을 NFT(대체 불가능 토큰)로 만들어 경매를 진행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래된 날짜는 각각 2013년 9월 3일과 2016년 3월 25일이며 모두 코빗에서 거래됐다.
코빗은 활동명 '노네임드(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만들어 지난 8일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열린 경매에서 두 제품의 입찰 시작가는 약 500만원으로 같았지만 최종 낙찰 가격은 비트코인 작명권 24이더리움(약 6500만원), 이더리움 작명권 35이더리움(약 9500만원)로 달라졌다.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파운데이션 등록명 '@3fmusic')이 낙찰받았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쓴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사세요'라는 제목이 붙은 뉴욕타임스 최초 NFT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시세 6억30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현재 NFT 작품을 200개 이상 소유하고 있다. 코빗은 낙찰자와 연락해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이름을 확인한 뒤 향후 이를 이미지로 만들어 코빗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코빗은 경매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검사, 재활치료 등에 쓰인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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