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럼 들고 가냐?"…편의점 종업원 폭행한 40대 400만원 벌금
입력 2021-04-12 11:04  | 수정 2021-04-19 11:05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와 44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을 향해 "담아"라고 반말을 던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신가요"라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봉투가 필요하면 드리겠으니 반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A씨는 종업원을 카운터 밖으로 부른 뒤 욕설을 하고 계산 중이던 빵을 종업원 얼굴에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내가 오히려 종업원에게 "반말 할 수도 있지 않냐"고 받아치면서 종업원과 A씨 일행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A씨 친구인 B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밀쳤고, 손바닥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 유송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onghee9315@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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