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미 여아 언니 '혐의 인정'…부친 "아내 출산 안 했다"
입력 2021-04-09 19:20  | 수정 2021-04-09 20:46
【 앵커멘트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에서 언니로 밝혀진 22살 김 모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내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딸을 위해 탄원서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포승줄에 묶인 20대 여성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 모 씨가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원룸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100만 원의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김 씨는 아이가 바꿔치기 된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승범 / 김씨 측 변호사
- "피고인(김씨)도 좀 놀란 부분이고, 전혀 몰랐고,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 앞서 김씨의 부친은 아내가 애를 낳지 않았다며, 딸이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김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검토하자, 부친은 정상참작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김 씨에게 사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장수지 / 시민단체 회원
- "애를 버리고 가서 어쨌든 죽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편, 외할머니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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