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출근 후 학원으로' 예술인 겸직 외부활동 딱 걸렸네
입력 2021-04-08 19:20  | 수정 2021-04-08 20:49
【 앵커멘트 】
국립예술단체에 속한 단원들은 공연 이외에 개인 레슨과 같은 외부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역시나 규정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상황에서도 말이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립단체 소속 단원에게 레슨을 받았던 국악전공자입니다.

1시간에 20만 원가량의 비용이 부담됐지만, 수년간 일주일에 2번가량 수업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국악 전공 학생
- "선생님들 영향이 큰 거 같아요. 배워서 잘 따라하고 그만큼 실력까지 올려놓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선생님이나 활동량이 많은 선생님께 배우게 되는."

문화예술계에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국공립 예술단체 단원들의 개인레슨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이상주 /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7개 국립예술단체의 겸직·외부활동 등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6개 단체에서 179명의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국립극장 일부 단원은 코로나 경보가 최고인 상황에서도 규정을 위반했고 국립국악원은 대학특강과 함께 방송 출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예술단체 관계자
- "(외부 활동은)일부 허용은 하고 있는데 사전에 신고하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했던 경우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았던…."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예술인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경만 / 서울시 무형문화재
-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위해서는 국공립단체 단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일반 예술인들의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각 단체는 앞으로 외부 활동의 범위와 기준을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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