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밀누설 혐의 영관장교 등 영장 기각
입력 2009-08-07 09:54  | 수정 2009-08-07 09:54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청구된 현역 영관급 장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사기밀인 기무사령부 이전과 관련한 설계도면을 민간업자에게 건넨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4일 현역 육군 중령과 공군 소령, 민간인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심사 과정에서 군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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