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공장서 여성 근로자 상습 추행한 60대 사장 검찰 송치
입력 2021-04-08 17:25  | 수정 2021-04-15 18:05


인천 한 공장에서 수년간 여성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근로자 B씨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교묘하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B씨는 2017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A씨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사적 연락으로 인한 피해를 겪다가 올해 초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와 B씨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B씨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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