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직접 촬영…개똥 먹이기도
입력 2021-04-08 11:14  | 수정 2021-07-07 12:05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학대 당한 조카 / 사진=연합뉴스, MBC 방송화면 캡처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피해 아동이 숨지기 3시간 전까지 학대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어제(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모 부부가 직접 촬영한 학대 영상 속 피해 아동은 눈 주변을 비롯한 온몸이 멍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동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모는 조카에게 "손 올려. 오늘은 그만큼 올라가니?"하고 물었습니다. 조카가 갈비뼈 골절로 왼손을 올리지 못하자 이모는 누군가에게 해설하듯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을 못 올리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려라, 올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하고 갈비뼈 골절에 괴로워하는 조카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팔을 올릴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빨랫줄로 조카의 양손을 묶고 비닐로 다리를 결박한 뒤 아이의 머리를 물이 가득찬 욕조에 넣었다 빼는 등 1시간 가량 물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이모가 등을 눌러 물에 담그면 이모부가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조카는 결국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새벽3시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불 꺼진 거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했으며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물을 뿌리고 손을 묶은 뒤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조카에게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후 강아지 대변까지 먹게 했습니다. 아이가 먹지 않자 이들은 "왜 핥아 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입에 넣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 같은 학대 정황은 부부가 직접 찍었다가 삭제한 영상 20여 개에 남아있었습니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부부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두 사람 모두 살인에 대해서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한다"며 "아동학대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나 공모 관계에 대한 답변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부부의 잔혹한 학대 정황이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조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youchea6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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