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20차례 심야 배회한 '전자발찌' 50대
입력 2021-04-08 10:17  | 수정 2021-04-15 11:05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20차례에 걸쳐 시내를 배회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A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거지를 벗어나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일대를 배회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출 횟수는 총 20차례로, 대부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2023년까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 자정∼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지만, A씨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임의로 외출했습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는 경찰은 그제(6일) 오후 3시쯤 마산회원구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외출해 주거지 일대에서 4건가량 무전 취식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A씨를 구속하게 됐다"며 "A씨가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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