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일부 체육시설 어린이보호차량 안전 규제 없다?
입력 2021-04-05 19:20  | 수정 2021-04-05 21:25
【 앵커멘트 】
어린이와 관련된 자동차사고가 항상 문제가 되는 만큼,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 규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체육관의 통학버스는 안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시설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지, 김태림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하차 확인장치, 정지표지판 등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은 태권도 관장인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규제에 맞게 안전장치를 설치했지만, 합기도, 특공무술 등 비슷한 업체들은 안전장치 하나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시설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교육 시설이란 어린이집, 학원이나 교습소, 체육시설 등을 말하는데, 모든 체육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건지 살펴 봤습니다.

우선 관련법 전문가들은 어린이 시설 중에는 체육시설도 포함되는데 태권도, 권투, 합기도 같은 체육도장도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어린이 체육시설이라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강생 중 어린이가 없다면 해당하지 않고, 어린이가 있어도 차량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업종에 해당하고 차량을 운영한다면 무조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업종이 어린이차량 안전시설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명제는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김태림이었습니다.

[goblyn.mik@mbn.co.kr]

그래픽 : 최진평
영상편집 : 이우주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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