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서초구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해야"
입력 2021-04-05 18:17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는 모습 / 사진 = 제주도, 서초구

제주도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제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는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7채 가운데 1채가 오류로, 부실한 현장조사로 인해 숙박시설로 의심되는 공동주택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초구 역시 ‘공시가격 검증단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의 오류 유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 차지하며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 · 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즉각 중단 ▲복지사각지대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 중단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전국 모든 단체장들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및 재조사 동참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정부 결정권 지자체 이양은 제주도와 서초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원 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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