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쿼트 기구 그만 써"…머리채 잡고 헬스장 끌고 다닌 40대
입력 2021-04-05 16:29  | 수정 2021-04-12 17:05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20대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B(24)씨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머리채와 목을 잡은 뒤 헬스장 내부를 끌고 다니며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씨가 입은 상해 정도, A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볼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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