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형준 찍었다' 투표용지 공개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확인중"
입력 2021-04-04 13:12  | 수정 2021-04-04 13:49
사진 = 보배드림 캡처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어제(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란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들 150여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한 채팅방 사용자가 "사전투표를 완료했다"라며 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어제(3일)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서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개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후 IP주소 추적 등이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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