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손가락 물어서"…반려견 던져 죽인 남성에 벌금형
입력 2021-04-04 10:23  | 수정 2021-04-11 11:05

손가락을 문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반려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내가 반려견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반려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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